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는 2012.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몸이 아파 쉬고 있다는 말을 듣고 “E 교회 목사 A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 고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나는 E 교회의 경목이다.

친구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F 이사장으로 있고, 학교 동창들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아들을 취직시켜 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하여 피해 자가 교제비 등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교회 경목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C는 현대자동차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경 울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F 이사장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580만 원을 피해 자의 아들 취직 비용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등, 각 금융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피고 소인 E 목사 활동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