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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0. 15. 선고 2008나1033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은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한 한정승인의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상속포기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채무자가 그 후 그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하여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라는 점에서 상속포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2]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8. 10.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2, 3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소115215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망 소외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던 중 망 소외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소115215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3. 승소 판결 을 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 위 판결의 변론종결 수년 전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2004느단34호 로 이미 망 소외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한다고 신고하였고, 2004. 3. 10. 위 법원에서 재산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고 그 무렵 위 심판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인 상속포기는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이전에 생긴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은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한 한정승인의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상속포기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하여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라는 점에서 상속포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최종두(재판장) 정문경 민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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