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3.10 2014가단42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대학선배의 부탁으로 비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2년경 원고의 처를 채무자,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4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비사신용협동조합의 상품에 투자하였다.

나. 비사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원고와 원고의 처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8658호로 위 대출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년경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피고는 비사신용협동조합 측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후 원고나 원고의 처에게 별다른 이행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원고의 선거보존비용반환금과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원고의 의정활동비를 추심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미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하고도 1억 3천여만 원으로 불어난 이자까지 추심하는 것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등 참조), 원고의 주장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위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