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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358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26252호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4. 6.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 6.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전 소송 당시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어서 친구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소송 서류는 원고의 아들이 송달받았는데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효력을 다툰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소에 의하여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을 다투면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집행권원이 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1588 판결 참조 , 피고가 확정된 승소판결에 기하여 집행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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