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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07.23 2012가단9904
공사잔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E은 2012....

이유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이 충남 서천군 F, G에서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진입로를 갖추기 위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H, I 지상 진입로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2. 4. 이전에 위 진입로 포장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추가공사가 필요해 공사대금을 25,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E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을 지급할 테니 자신의 지시에 따라 공사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가 피고 E의 지시에 따라 38,144,012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지급한 15,000,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23,144,0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지시하는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에 쓰인 비용 전부를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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