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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3 2015가단3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4.부터 2014.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2011. 8.경 인천 서구 D 소재 상가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99,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2013. 9.경 서울 서초구 E 원룸의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42,9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1. 11. 24. 28,000,000원, 2012. 4. 9. 10,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3. 9. 17. 7,000,000원, 2013. 10. 11. 8,000,000원, 2013. 11. 13.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현장관리 소장 겸 등기이사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원고의 형 C에게 도급을 준 것이고 원고는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사대금을 수급인인 C 또는 C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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