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39,549,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4. 9. 2.경 피고 회사에게 전남 화순군 D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9,000,000원에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조건으로 “건축공사비 금액은 설계도서상 창고, 베란다, 다용도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여 평당 350만 원으로 책정한다.(단 상위 나열한 부분은 기초 및 바닥슬라브 시공 포함) 건축공사와 각종 부대공사는 별도 산정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4. 11. 24.경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10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다.
피고 C에 대한 도급계약에 기초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각종 대납금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도급계약 내용 및 추가공사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층 창고, 베란다, 다용도실, 보일러실의 기초공사는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1층의 드레스룸, 다용도실, 세탁실, 보일러실과 2층의 가족실과 다락 추가공사는 E과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자재비 1,000만 원 정도만 실비정산하기로 약정하여 시공하였으며, 피고가 진입로, 옹벽, 데크 등을 서비스로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1층의 드레스룸, 다용도실, 세탁실, 보일러실과 2층의 가족실, 다락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서비스 품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