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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9.19 2015가단204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61,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7. 9. 19...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원고가 전남 진도군 C 토지 위에 3동의 펜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조건:214.08㎡/64.76평(1동) 47.96㎡/14.5평(2동) 총 310,00㎡/93.78평 (공사종류별 공사비에 관한 중간 내용 생략) 소계 294,950,000원 공과잡비 10,000,000원 이윤 10,000,000원 합계 314,950,000원 단수정리 50,000원 총계 314,900,000원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견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내용에 동의하여 총 공사대금을 314,9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면적 214.08㎡로 건축하기로 한 제1동 건물을 면적 196.97㎡로 건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 상당액 43,71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쓰인 레미콘 대금 3,750,0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진술 후 구체적인 주장 액수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는 감축하지 않았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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