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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0 2020나28879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연수구 D 소재 건물 ‘E’(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공동 건축주이다.

나. F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다.

‘G’ 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벽체, 천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의뢰 받아 2018. 12. 6. 경 F과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1,6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7. 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F 과 사이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을 23,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12. 7. 5,000,000원, 2018. 12. 23. 10,000,000원, 2018. 12. 30. 4,000,000원, 2019. 1. 18. 2,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7호 증, 을 제 3, 4, 5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들을 대리한 F을 통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00,000 원 및 부가 가치세 2,300,000원 합계 4,3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F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F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들이 아닌 F 이다.

따라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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