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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4 2017가합704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239,5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20. 4. 24.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상호 ‘E사우나’ 영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3. 피고 B과 이 사건 사업장 내 사우나찜질방공사를 공사기간은 2016. 9. 20.부터 2017. 1. 20.로, 공사대금은 2,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최초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0. 피고 B과 최초공사도급계약을 축소하여 공사기간은 2016. 10. 20.부터 2016. 11. 28.로, 공사대금은 61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변경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0. 공사에 시작하였으나 2016. 12. 3.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11. 16. 10,000,000원, 2016. 11. 26. 4,000,000원, 2016. 11. 28. 5,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2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278,196원 변경공사도급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전액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공사한 기성고는 42.39%이고, 피고 B이 공사대금 1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이 지급하여야 할 남은 공사대금은 239,579,000원이다.

다. 판단 (1) 계약상 책임의 귀속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점, 이 사건 공사 대상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사우나 시설인 점,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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