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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03126
공사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338,4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자인 원고들은 2015. 1. 8. 건설업자인 피고 C에게 서귀포시 E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자 2015. 2. 10., 준공예정일 2015. 7. 15., 지체상금율을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착수금으로 2015. 2. 10. 10,000,000원을, 2015. 3. 2. 29,000,000원을, 2015. 3. 9. 1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855,422,000원을 피고 C에게 직접 또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그의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명목 지급방법 1 2015. 2. 12. 10,000,000 착수금 피고 C에게 현금 지급 2 2015. 3. 2. 29.000,000 착수금 상동 3 2015. 3. 9. 10,000,000 착수금 피고 D의 계좌에 송금 4 2015. 3. 13. 21,000,000 기성금 상동 5 2015. 3. 31. 15,000,000 기성금 상동 6 2015. 3. 31. 20,000,000 기성금 상동 7 2015. 4. 22. 20,000,000 기성금 상동 8 2015. 5. 5. 53,000,000 기성금 43,000,000원 피고 C에게 직접 현금 지급, 10,000,000원 피고 D의 계좌에 송금 9 2015. 5. 22. 34,000,000 기성금 피고 D의 계좌에 송금 10 2015. 5. 22. 55,000,000 기성금 41,000,000원 피고 C에게 현금 지급, 14,000,000원 피고 D의 계좌에 송금 11 2015. 6. 5. 90,000,000 기성금 피고 C에게 현금 지급 12 2015. 6. 22. 27,000,000 기성금 상동 13 2015. 7. 1. 162,100,000 기성금 상동 14 2015. 7. 6. 47,165,000 기성금 상동 15 2015. 7. 7. 40,000,000 샷시공사 선불금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16 2015. 7. 16. 26,000,000 기성금(샷시공사 선불금 20,000,000원 포함) 샷시공사 선불금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나머지 피고 C에게 현금 지급 17 2015. 7. 30. 14,435,000 기성금(석공사 계약금 5,000,000원 포함) 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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