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4. 포항시로부터 포항시 남구 C 일대의 D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3. 8.경 주식회사 E에게 위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수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원고로부터 건설기계 등 장비를 임대하였으나 위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11. 12. 원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하도급 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 D공사 - 철근공사, 수중공사 원도급인 상호 및 대표자 : ㈜ B F 하도급 계약사항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 ㈜ E G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 H A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 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 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 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4. 기성금 지급은 합의서 작성일 이후 최초 기성금 지급시, 기성금 지급 전일까지 장비사용 료(2014년 11월 12일까지 미지급금 : 28,445,000원, VAT포함) 일체를 최우선적으로 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현금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4. 10. 31.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일부로 I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