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6. 11. 30.까지 경남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E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활동 보조사업 및 발달 장애인 실태조사 사업 등을 수탁하여 국가 보조금 및 지방비로 구성된 급여 신청 및 지출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활동 보조 급여 수급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인 F가 “ 활동 보조 시간이 모자라
4대 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니 활동 보조 시간을 좀 늘려 달라” 고 하자, F에게 “ 내 딸 G에 대하여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하는 것처럼 하고 활동시간을 늘리고 그 수당이 나오면 나에게 달라” 고 하여 피고인의 딸인 G의 장애인 바우처 카드를 F에게 주어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한 것처럼 결제를 하게 한 후, F에게 활동 보조 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하게 하고 그의 계좌에 입금된 수당을 피고 인의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2015. 8. 10.부터 2016. 10. 10까지 총 15회에 걸쳐 9,410,000원의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 범죄 일람표 1] 연번 일 자 수령 급여 수단, 방법 수령자 송금액 비 고 1 2015. 8.10. 경 713,450 (480,000) 피고인의 딸 (G) 활동 보조 없이 급여 지급 F 480,000 피고인에게 송금 2 2015. 9.10. 경 480,000 상 동 상동 480,000 상동 3 2015.10. 8. 경 480,000 상 동 상동 480,000 상동 4 2015.11.10. 경 480,000 상 동 상동 480,000 상동 5 2015.12.10. 경 480,000 상 동 상동 480,000 상동 6 2016. 1. 8. 경 800,000 상 동 상동 800,000 피고 인 A에게 현금 전달 7 2016. 2.1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