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18나5836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피고 B은 원고 회사를 함께 운영하되,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이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D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을 그 사내이사로 각 등기하였는데, 피고 B은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후 원고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D이 원고 회사를 전적으로 운영관리하던 중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영치금, 피고 B의 제3자에 대한 이자나 차용금 대납 등 명목으로 합계 19,2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피고 B의 차용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자(2016년) 내용 금액(원) 비고

2. 18. 영치금(현금) 1,000,000 ATM 출금

2. 18. 영치금(현금, F에 대하여) 100,000

2. 22. 영치금(현금, G에 대하여) 200,000

3. 2. 영치금(현금) 1,000,000

3. 14. 영치금(현금, G에 대하여) 200,000

3. 17. 영치금(현금) 1,000,000

6. 1. 영치금(현금) 2,000,000

8. 2. 영치금(현금) 100,000

8. 30. 영치금(현금) 100,000

2. 22. 피고 B의 H에 대한 차용금 이자 대납 200,000 D 계좌에서 송금

3. 21. 상동 200,000

2. 16. I에 대한 차용금 명목 대납 3,000,000

2. 25. 상동 1,000,000 원고 회사 계좌에서 송금

3. 21. I 변호사비 계약금 1,000,000 D 계좌에서 송금

3. 28. I에 대한 차용금 명목 대납 500,000 원고 회사 계좌에서 송금

3. 31. I 변호사비 잔금 2,000,000 D 계좌에서 송금

4. 20. I에 대한 차용금 명목 대납 500,000 원고 회사 계좌에서 송금

2. 24. ㈜E의 계좌에 입금 800,000 D 계좌에서 송금

4. 1.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