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가) 원고 A은 2011. 6.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 C이 실운영주인 유흥주점 F(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속칭 구좌마담으로 일하였다.
나) 피고 C은 2011. 6. 중순경 원고 A과 사이에 ‘피고 C이 원고 A에게 현금대여금(선불금)으로 1억 원을, 수당으로 향후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A에게 10억 원의 영업매출을 올릴 것을 전제로 판촉비 명목으로 2억 원, 선불금 명목으로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A이 근무기간 동안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성 금액의 20% 상당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A이 위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달성한 매출액은 합계 848,850,000원이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구좌마담으로 일하는 피고 D을 통하여 원고 A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외상 매출액 상당, 선불금 등을 변제할 것을 강요하였다. 마) 이에 원고 A은 피고 C에게 선불금 반환 명목으로 2012. 11. 8. 45,000,000원, 같은 해 12. 4. 35,000,000원 등 총 8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외상 매출액 변제 명목으로 2013. 1. 14.부터 2015. 1. 15.까지에 걸쳐 현금 지급 또는 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102,87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82,870,00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