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2.02 2017나1138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익산시 B, C, D 토지에 3개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1) 공사명 : A, E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200kWp) ① 계약일 : 2014. 3. 26. 구 분 금 액(원) 지급 및 시기 계약금 29,700,000 인허가 착수금 29,700,000 공사 착수금 선급금 178,200,000 기초공사 착수 시(장비 및 인원투입 2일 전) 기성금 297,000,000 모듈, 인버터 등 주요자재 입고 2일 전 잔 금 59,400,000 최종검사(검수) 또는 시운전 완료 후 3일 내 ② 공사대금 : 5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공사기간 : 2014. 3. 26.부터 2014. 12. 31.까지 (2) 공사명 : A 2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100kWp) ① 계약일 : 2014. 8. 20. 구 분 금 액(원) 지급 및 시기 계약금 14,850,000 인허가 착수금 14,850,000 공사 착수금 선급금 89,100,000 기초공사 착수 시(장비 및 인원투입 2일 전) 기성금 148,500,000 모듈, 인버터 등 주요자재 입고 2일 전 잔 금 29,700,000 최종검사(검수) 또는 시운전 완료 후 3일 내 ② 공사대금 :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공사기간 : 2014. 8. 26.부터 2014. 12. 31.까지 (3) 공사명 : A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100kWp) ① 계약일 : 2014. 9. 15. ② 공사대금 :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원) 지급 및 시기 계약금 14,850,000 인허가 착수금 14,850,000 공사 착수금 선급금 89,100,000 기초공사 착수 시(장비 및 인원투입 2일 전) 기성금 148,500,000 모듈, 인버터 등 주요자재 입고 2일 전 잔 금 29,700,000 최종검사(검수) 또는 시운전 완료 후 3일 내 ③ 공사기간 : 2014. 6. 1.부터 2014. 12. 31.까지

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급금 등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여 2015년 2월경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