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2. 1.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8.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03. 3.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3. 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9:34 경 서울 중구 C 상가 B 동 1 층 65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선반 위에 올려 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반지 갑 1개,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1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D,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F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순 번 7), 피해자 상대 및 절도 현장 CCTV 확인 내사( 순 번 42), 현장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