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허성환(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1.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8.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3. 3.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9:34경 서울 중구 C상가 B동 1층 65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선반 위에 올려 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1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순번 7), 피해자 상대 및 절도 현장 CCTV 확인 내사(순번 42), 현장 CCTV 수사(순번 52), 발생현장임장(순번 57), 각 CCTV 내사(순번 63, 75)], 수사보고[피의자 명동 일대 동선 수사(순번 10), 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순번 19),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확인(순번 20), 피해자 H 상대내사 및 범행당시 및 범행 후 CCTV 영상(순번 31), 절도 용의자 CCTV 영상 (순번 36), 'S시장' 내부 범행 전·후 CCTV 영상자료(순번 91), 범행 장면 CCTV 분석 수사(순번 9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종전 처벌받았던 범행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약 짧은 기간 사이에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필복
판사권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