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1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검정)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9.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017. 9. 10. 05: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특수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D,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유전자 감정서, 각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각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족 흔적 감정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각 현장 촬영 사진, 근처에서 발견된 버려 진 금고 사진, 영수증 사본,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용의자 동선 추적 수사, 현장 확인 등, 발생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내사 관련, 범행 장면 및 피 혐의자 도주로 CCTV 추적 관련, 현장 임장, CCTV 분석 - 발생현장,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확인 등 탐문수사, CCTV 내사( 용의자 범행 확인), 금고 발견 및 감식 의뢰 관련, 현장수사 및 피해 품 발견, CCTV 영상자료 수사, 피혐의 자의 인상 착의 수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