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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3.14 2015재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9.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7. 7.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0. 8.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4. 7.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5. 4.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9.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9:00 경 충청남도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40kg 쌀 2 포대, 40kg 찹쌀 1 포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행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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