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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2 2018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2005.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9. 9.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1.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1: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의 열각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향로 대함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 또는 소유하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E,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수사기록 18, 27, 175, 181, 193, 210, 227, 292, 459 쪽), 범행도구, 범행 당시 의복 사진, 상품권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현장 CCTV 수사, 현장 임장),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형인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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