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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9 2013고정1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17:00경 여수시 B 경기장 내에서 피해자 C(여, 70세) 및 그 일행인 D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을 하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4~5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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