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9 2013고정1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17:00경 여수시 B 경기장 내에서 피해자 C(여, 70세) 및 그 일행인 D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을 하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4~5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