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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2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 0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을 운전하여 가다 우연히 친구 차량이 교통사고 난 것을 목격하고 차를 세운 뒤 사고현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 몰려든 피해자 등에게 "가라"며 반말을 할 때 피해자 D(22세)이 "왜 반말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5회 때리고, 그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세의 목과 뺨을 손으로 각1회 때리고, 피해자 F(25세) 목 부분과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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