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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1 2012고정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E은 2012. 09. 11. 22:03경 익산시 F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D가 피해자 G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에이 씨벌"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때 피해자 일행인 H이 D에게 "사과를 하고 가야지, 저 것들 미친것 아니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D는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니 그들 뭐라고 했냐, 야 씨발년아, 니들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E은 피해자 G(여, 49세)가 "왜 욕을 하냐"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부위를 발로 5회 폭행하였다.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D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을 말리면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약 2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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