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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4 2013고정7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5세)과 피해자 B(50세)는 부산 남구 C 고가도로 밑에서 과일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6:30경 부산 남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와 위 노상 근처에서 같은 과일장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왜 거리도 떨어졌는데 못 팔게 하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귀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눈을 때리는 등 전치 14일간의 좌측결막하출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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