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4 2013고정7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5세)과 피해자 B(50세)는 부산 남구 C 고가도로 밑에서 과일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6:30경 부산 남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와 위 노상 근처에서 같은 과일장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왜 거리도 떨어졌는데 못 팔게 하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귀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눈을 때리는 등 전치 14일간의 좌측결막하출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