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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4고정8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5. 1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은행’ 옆 시장에서 당일 새벽에 과일을 경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E(65세, 여)과의 마찰로 인해 경매를 받지 못하자 이에 격분하여 “니 이리와봐, 야 새끼야!, 그 따위로 하지마라”며 한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8. 1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은행’ 옆 시장에서 피해자 E이 사건외 F과 자신이 장사하는 곳 앞에서 말다툼하며 소란을 피운다며, 피해자 E에게 “장사 안 되게 싸움을 하려면 느그 자리 가까이에서 하지 장사를 못하게 우리 자리 근처에서 하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E이 “자네는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5일간 입원치료 받게 하는 ‘의식불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내역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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