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1 2018가합251
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는 2015. 10. 31.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당시 의결권 있는 조합원 255명 중 참석자는 12명이고, 서면결의 동의서 제출자가 129명으로서 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참석한 것임을 전제로 총회가 진행되었으나, ② 실제로는 서면결의 동의서 중 42장은 서류의 상태가 좋지 못해 작성 조합원의 동의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서류이고, 3장은 총회일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실제로 유효한 서면결의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84명(= 서면결의 동의서 제출자 129명 - 위 45장의 작성자 45명 = 84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③ 피고의 2015. 10. 31.자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128명)에 미달한 96명(참석자 12명 서면결의동의서 제출자 84명)만이 참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1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2015. 10. 31.자 총회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