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칠산동 246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되어 2008. 7. 1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8. 13. 부산 동래구 복산동 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 정관 개정안 및 이를 조합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의결하고, 2013. 8. 16. 대의원회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조합 정관 중 주요 개정 내용> 변경 전 정관 변경 후 정관 제8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과반수(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8호, 제12호,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동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2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은 법령개정 시에는 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의 변경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8호, 제12호,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2조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임원) ②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조합창립총회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추진위원으로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