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2 2016가합764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왕시 C 등 510필지 면적 합계 90,438.6㎡의 토지에 대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왕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2013. 7. 24.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1. 30.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사회자는 서면결의서 제출자 428명, 현장참석자 84명(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조합원 63명 포함)으로 성원보고를 하였고, 임시의장(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 아래 진행 된 총회 결과,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이 가결되었다.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11인 이내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 중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과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전체 조합원의 수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⑥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제2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