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 C, D, E, F, G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H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의원 보궐선임 1) 피고는 서울 성동구 J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08. 4. 21.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2015. 10. 23. ‘2014년도 결산 승인의 건’ 등 7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K 등 8명을 대의원(이하 ‘이 사건 대의원’이라고 한다)으로 보궐선임하는 안건(제7호 안건, 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고 한다)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결의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 3) 이 사건 총회에는 피고의 전체 조합원 368명 중 252명이 참석하였는데, 그중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121명(서면결의 없이 직접 참석 27명, 서면결의 후 직접 참석 94명)이고, 서면결의로만 참석한 조합원은 131명이며, 위 94명을 포함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총 225명이었다.
4) 이 사건 결의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8.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대의원회에 의결로 할 수 있다
)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생략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