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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0 2019가합66391
이사해임 무효 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D 일원 43,400㎡(약 13,128평)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6. 8.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9. 9. 28.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총회 집계결과(갑 제4호증)에는, 조합원 239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121명, 현장 직접 참석자 14명(서면결의서 제출 후 참석자를 포함한 현장 직접 참석자는 50명), 합계 135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였고, 그 중 118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피고 정관 및 도시정비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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