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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4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소재 ‘E’ 음식 점 앞에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H 및 I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자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경사 J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J의 멱살을 잡고 입으로 경사 J의 손을 물어뜯고, 발로 순경 K의 얼굴을 차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25 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K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경찰관에게 결국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이전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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