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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5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20:22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내과의원 앞 노상에서, ‘ 택시기사와 손님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소지품을 주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 D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 남, 36세 )로부터 “ 선생님, 본인이 떨어뜨린 물건은 본인이 주우셔야지

경찰관에게 명령하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 마,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고,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 이딴 식으로 하지 마 ”라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고,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코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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