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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4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3. 16. 05:45 경부터 같은 날 08:15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성을 지르면서 소주병과 컵, 반찬 그릇들을 벽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음식값을 요구하는 종업원 H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으로 소란을 일으켜 식사 중인 손님들이 업소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 순경 K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을 위 1 항 기재 혐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 이게 왜 업무 방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경 J의 근무 복 왼쪽 소매를 잡아당겨 단추를 떨어뜨리고, 왼쪽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A을 체포하고 있는 순경 K의 뒤에서 오른팔로 그의 목을 감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H 작성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동영상 캡 쳐 영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제공 요청,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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