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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6고단11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2:1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서 술을 마신 채 행패를 부려, 피고인의 남편의 112 신고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33 세) 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곳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및 그 남편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 이렇게 행동을 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경고를 하자, 피고인은 ‘ 씹할 니들은 뭔 데 와서 지랄이야.

꺼져, 경찰이면 다 야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사 E의 목을 할퀴었다.

이에 결국 위 경사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 대한민국이 이러니까 서른 살 먹은 G한테 벌벌 기지, 짭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개를 숙여 순경 F의 손목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사 E, 순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경찰관들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 입은 경찰관이 2 인이고, 그 중 1 인은 상해를 입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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