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3. 06:3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건물 ‘C’ 카페에서 크레인을 취소시킨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59 세) 의 머리채를 1회 잡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07:00 경 위 건물 지하 관리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47 세) 의 목 부분을 잡고 뒤로 수회 밀치고, 같은 날 07:09 경 위 관리 사무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수회 찌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 E의 양 볼을 가볍게 3회 두들겨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05:1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1 분간에 걸쳐 “ 이 개새끼들 아.”, “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도중,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일어나면서 무릎으로 위 J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