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8. 10:30 경 부산 동래구 사 직로 45에 있는 사직 야구장 광장에서 야구선수들이 입장하자 싸인을 받기 위해 선수들에게 달려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C을 비롯한 경호원들이 선수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경호원을 밀치는 등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경호원들의 선수 경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순경 F을 팔로 밀치고, 경사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경호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타인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