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08]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30. 20: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으로 인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경 위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2330] 피고인은 2017. 7. 22. 17:0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2층 피고인의 미술 작업실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의 또 다른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을 추궁하면서 그곳에 있던 유리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유리병과 물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유리 파편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거나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1. F정형외과의원의 사실조회 회신
1. 사진파일 출력물 [2018고단233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1. 각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