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6. 5.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6:37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B(여, 26세)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좇아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5.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18:49경 위 D 2층에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좇아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 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6.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09:41경 위 D 2층에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좇아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 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가. 2016. 4. 일자불상경 E 건물 1층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E 연구원 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좇아 가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