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잠을 자는 틈을 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상체 부위 1장,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 2장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반포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조사 중 피해자가 전송한 증거 자료 등 첨부)-카카오톡 대화 내용, 갭처 화면, 수사보고[성특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 정리]-범죄사실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