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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합390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14. 08:24경 서울 성동구 B 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14. 08:25경 위 모텔방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E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준유사강간,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14. 08:26경 위 모텔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이를 약 1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증명

1. 수사보고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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