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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2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372.88㎡...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임대차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월차임 1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2층 429㎡ 2013. 9. 1. - 2015. 8. 말 (24개월) 8천만 원/3백만 원 2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330㎡ 상동 2천만 원/1백만 원 3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31㎡ 상동 1억 원/8백만 원

가. 원고는 2013. 9. 1. 주식회사 B(이하 ‘B’)과 아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각 임대차목적물을 B에게 인도하였다.

나. B은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3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3. B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제1근저당권‘). 순번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월차임 1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97㎡ 2015. 2. 1. - 2020. 1. 31. 3억 2천만 원/천오백만 원 2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층 전부, 1층 330㎡ 상동 1억 원/5백만 원

다. 원고와 B은 2015. 1. 12.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B은 2015. 2. 1.부터 현재까지 각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B은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4억 2천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억원에 관하여는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그대로 유용하기로 하고, 추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2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17. B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제2근저당권’). 마.

B은 2016. 7.경부터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2016. 8.경부터 별지 3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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