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2. 11. 1.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016. 3.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피고 C(피고 B의 딸)과 피고 D(피고 B의 사돈이자 피고 C의 시어머니)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2.70㎡를 함께 점유하고 있다.
5) 피고 E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피고 F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6)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7. 15.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6. 7. 13.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476,626,480원(이 법원 2016년 금제3418호), 2016. 7. 14. 피고 E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312,379,330원(이 법원 2016년 금제3523호)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 : 자백간주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