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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18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2. 11. 1.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016. 3.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피고 C(피고 B의 딸)과 피고 D(피고 B의 사돈이자 피고 C의 시어머니)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2.70㎡를 함께 점유하고 있다.

5) 피고 E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피고 F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6)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7. 15.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6. 7. 13.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476,626,480원(이 법원 2016년 금제3418호), 2016. 7. 14. 피고 E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312,379,330원(이 법원 2016년 금제3523호)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 :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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