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409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B,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