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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26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①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청구를, ②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8/8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원고 등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① 부분인 피고들에 대한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등이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원고 등의 상고를 전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원고 등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위 ② 부분인 피고 B에 대한 별지 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패소 부분은 피고 B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①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과 E는 1960. 4. 18.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 B은 그 사이에서 F일자 출생하였다. D과 E는 1961. 9. 14. 이혼하였다. 2) D은 G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등을 출산하였는데, G은 원고 등을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H과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

원고

등 생년월일 출생신고일 A I 1968. 3. 15. J K L M 1973. 8. 28 N O 3) D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 27. 사망하였고, 피고 B은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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