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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16 2016가단5397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강릉시 E 대 206㎡ 중 1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27, 31, 32, 33, 34, 35, 36, 2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12. 31. 강릉시 E 대 206㎡ 및 F 대 151㎡는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나. 피고 B은 강릉시 E 대 206㎡ 중 별지 도면 표시 27, 31, 32, 33, 34, 35, 36, 25, 26,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이하 ‘선내 ’ㄷ‘ 부분’) 68㎡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 2, 28, 29, 30, 5, 6, 42, 41, 40, 37, 24, 25, 36, 35, 34, 33, 32, 31, 2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선내 ’ㄴ‘ 부분’)을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강릉시 E 대 206㎡ 중 별지 도면 표시 24, 37, 20, 21, 22, 23,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이하 ‘선내 ‘ㅂ’ 부분’) 33㎡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37, 40, 39, 38, 19, 20,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3㎡(이하 ‘ 선내 ‘ㅁ’ 부분‘)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D은 강릉시 F 대 151㎡ 중 별지 도면 표시 17, 44,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이하 ‘선내 ‘ㅇ’ 부분‘) 6㎡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선내 ‘ㄷ’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 및 선내 ‘ㄴ’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선내 ‘ㅂ’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및 선내 ‘ㅁ’ 부분을 인도하며, 피고 D은 선내 ‘ㅇ’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점유하고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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