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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64635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인천 서구 E 대 294㎡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2. 23.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E 대 294㎡ 및 F 전 1141㎡(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연간사용료 합계 1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제8조에는 “피고 B는 건축행위에 있어 타인에게 전세나 매매를 할 수 없다(단 전세행위를 하였을 시는 문중에서 관리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 서구 E 대 294㎡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3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4.9㎡ 지상에 컨테이너를,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1.5㎡ 지상에 조립식 구조건물을, ② 인천 서구 F 전 1141㎡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7, 18, 19, 20,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28.5㎡ 지상에 조립식 구조의 건물과 컨테이너를,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6.9㎡ 지상에 계근대를, 별지 도면 표시 33, 34,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71.1㎡ 지상에 창고를 각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위 건축물들은 모두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인천광역시는 2007. 3. 21.과 2011. 3. 24. 피고 B 등에게 인천 서구 F 전 1141㎡ 지상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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