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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0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3:42 경 동두천시 상패로에 있는 동두천 경찰서 앞 삼거리에서, 길가에 정차 중인 차량에 라이트가 켜져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에게 ‘ 태워 달라’ 고 말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 하자 “ 야, 이 시발 놈들 아 이게 뭐가 어렵다고

안 태워 주냐

”라고 욕설을 하며 F 가 경찰차에 타려하자 몸을 밀쳐 이를 막고, 입고 있던 자신의 바지를 벗어 E의 얼굴에 던지고 옷을 벗은 다음 나체로 순찰 차 주변을 돌아다니고 E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고

하자 E에게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 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파출소 근무 일지( 야)

1. CCTV 캡처사진, CCTV 및 카메라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0. 2. 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욱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또 다른 3건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5. 7. 1.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2. 11. 업무 방해, 폭행죄로 벌금 700만 원 판결 선고, 2016. 3. 23.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4. 11. 다시 폭행, 업무 방해죄로 기소되어 2017. 6. 26.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그 한 달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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