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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14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8. 02:32 경 화성시 E에 있는 ‘F 모텔’ 부근 도로에서,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위 C에게 ‘ 옆에 있는 승용차의 주인을 찾아 달라’ 고 말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야 이 개새끼들 아, 소속을 밝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순찰 차 조수석 창문을 수 회 치고 손으로 순찰 차 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C의 목을 손날 부위로 1회 친 후 손으로 위 C의 목을 잡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같은 날 03:00 경 화성시 H에 있는 G 파출소로 호송된 후, 위 파출소에서 머리로 위 C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위 C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D의 다리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8. 02:4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모텔’ 부근 노상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손으로 순찰 차 운전석 뒷좌석의 고무 패킹을 수 회 잡아 뜯고, 발로 수 회 차 위 고무 패킹이 분리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1. 피고인의 범행 재현 장면 촬영 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2)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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