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03:3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 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와 순경 F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서 태워 D 파출소에 이르러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 임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03:40 경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 병원에 119 구급 차에 의해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18. 05:00 경까지 위 병원 원무과 대기실 바닥에 누워 위 병원 관계자들에게 “ 개새끼 시 팔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르며 진료를 거부하는 등 약 1 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